글번호
1018265

개인 이동장치(PM) 실내 반입 및 충전 금지

작성일
2026.04.15
수정일
2026.04.15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78

개인 이동장치(PM) 실내 반입 및 충전 금지

 

화재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 개인용 이동장치(전동 휠,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 등)의 실내 반입 및

배터리 충전을 아래와 같이 금지합니다.

 

 

대상기기: 개인용 이동장치(PM) 전체 및 탈거된 배터리

무단충전 금지사무실 및 공용 공간 내 콘센트 사용불가

사유: 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

시행일: 즉시 시행

 

 

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문객 및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026. 4. 15.

 

 

 

 

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장


문의전화(연락처)
061-659-7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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