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이동장치(PM) 실내 반입 및 충전 금지
화재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용 이동장치(전동 휠,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 등)의 실내 반입 및
배터리 충전을 아래와 같이 금지합니다.
○ 대상기기: 개인용 이동장치(PM) 전체 및 탈거된 배터리
○ 무단충전 금지: 사무실 및 공용 공간 내 콘센트 사용불가
○ 사유: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및 공공 안전 확보
○ 시행일: 즉시 시행
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문객 및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2026. 4. 15.
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