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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1593

[학사안내]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(서울과학기술대) 교류학생 신청 안내

작성일
2024.12.02
수정일
2024.12.02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7

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수학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
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 

지원자격2024년도 2학기 현재 재적중인 자
  * 당해학기 졸업(수료)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.

. 교류대학 수: 1개 대학만 가능 (우리대학+타대학교류 가능타대학+타대학 불가)

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6학점 이내(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)

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 ( 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)
 
 

 

대학명 추천 기한 수업 기간 학점당 수강료
(이론/실험실습)
개설교과목 확인
서울과학기술대 2024.12.10.() 2025.01.06.()
~
2025.01.24.()
35,500  2024.12.02.(이후 공지
 홈페이지(http://www.seoultech.ac.kr)
학사공지
 홈페이지학생학부수강신청-수강 신청시스템
(http://for-s.seoultech.ac.kr)GUEST시간표조회
 타교생제한여부“N”: 타교생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

 
기타 안내 사항
  1) 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
  2) 계절학기 수학신청은 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 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
  3) 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 계절학기 취득학점이 6학점을 초과한 경우우리대학에서 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

학사과 제출서류 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(전남대서식)

 
붙임  1. 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및 추천자 명단 서식 1.
              2.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 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 안내 [필독 사항] 1.
 

개인정보 수집 안내
 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,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
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
 개인정보 수집·항목소속대학학과학번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연락처
 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교육기본법 제23조의3(학생정보의 보호원칙)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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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문의학사과(530-1068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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